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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ARE INSURANCE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어르신의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등급 판정은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라,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등급 | 기능 상태 |
|---|---|
| 1등급 |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종일 누워 지내거나 식사 등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 |
| 2등급 | 식사, 배뇨, 환복 등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
| 3등급 |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기나 휠체어를 이용해 단거리 이동이 가능하신 분 |
| 4등급 |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치매 어르신, 경증 치매 포함 |
서비스 대상자 및 신청 절차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 담당자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과 함께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계획을 안내받습니다.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
-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없지만, 노환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
- 치매, 중풍, 파킨슨 등으로 낮 시간 전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입소절차
입소 시 준비 서류 및 물품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 건강검진확인서
- 의사소견서
- 현재 복용 중인 약
- 처방전
- 개인물품 및 위생용품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년 수가 기준이며, 본인부담률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등급 | 2026년 수가 | 2026년 본인부담 |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69,730원 | 10,460원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2등급 | 64,590원 | 9,689원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3등급 | 59,640원 | 8,946원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4등급 | 58,010원 | 8,702원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5등급 | 56,360원 | 8,454원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인지지원 | 56,360원 | 8,454원 |